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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인상
    연금인상

    올해 3대 주요 연금인 기초 연금, 국민연금, 장애인 연금이 23년 만에 최대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소득 조건의 완화와 함께 3대 연금 모두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23년 올해 연금 인상금액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신청 시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2023년 올해 기초연금 인상이 확정되어 2022년도에 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후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액
    • 단독가구 : 22년 월 최대 30만 7,000원 → 23년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 : 22년 월 최대 49만 2,000원 → 23년 월 최대 51만 7,080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
    • 부부가구 : 월 소득 인정액 323만 2,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할 수 있으나 소득환산액의 일반재산이나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모두 알아야 해서 까다로우므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하기
    • 방문신청 : 주소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외 거동이 어려울 경우 전화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2.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제도로 1월 20일부터 지급되는데, 23년 올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 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 2023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가 대상
    • 2023년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 가능
    •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여 연금액 인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 물가변동률과 동일하게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물가 변동률이 5.1% 로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5.1% 인상으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 : 연 26만 9,630원 → 28만 3,380원으로 13,750원 인상
    • 자녀, 부모 : 연 17,9,710원 → 18만 8,870원으로 9,160원 인상

    국민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연금개혁 이후 현재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952년 이전출생 : 60세부터 연금 수령
    • 1953년 ~ 56년생 : 61세부터 연금수령
    • 1957년 ~ 60년생 : 62세부터 연금수령
    • 1961년 ~ 64년생 : 63세부터 연금수령
    • 1965년 ~ 68년생 : 64세부터 연금수령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수령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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