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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으로 서투른 부모가 되는 어린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 중에도 '고등학생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어떤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임신확인서에서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인정, 해가 지나 만 20세가 되었어도 임신 확인일이 만 19세라면 청소년산모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나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이 제외됩니다.
2.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①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 : 1566 -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 - 708 - 1000
※ 제출서류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