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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를 위한 투자의 확대일환으로 2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은 4.7% 인상하였으며, 장애수당도 전년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주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의 중증, 경증등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연금은 전년 대비 월 30만 8천 원에서 올해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애 수당도 월 4만 원에서 올해 월 6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 대상입니다. 만약 다른 연금과 복지 혜택 중이라면 중복 혜택은 어려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산정하여 책정되므로 보건복지부 한국 장학재단 등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일 경우 195만 2천 원이며, 단독가구는 122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아동 수당이 지급되는데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전년 기준 월 22만 원에서 올해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해당 거주시 주소의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은 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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