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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취업 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대한 개요와 신청자격 및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 또한 장애인 취업 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그중 중증장애인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개요
- 3주~ 7주 동안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 신청자격 & 요건
[장애인]
- 증증장애인이나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절차
2.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방법
● 중증장애인확인서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발급방법
[온라인]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정부24 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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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공단 소속시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