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증장애인의  취업 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대한 개요와 신청자격 및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 또한 장애인 취업 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그중 중증장애인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개요 

 

 - 3주~ 7주 동안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 신청자격 & 요건 

 

 [장애인]  

 

 - 증증장애인이나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절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절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절차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하는방법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2.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방법

 

● 중증장애인확인서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발급방법

 

 

[온라인] 

 

확인서 신청하기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정부24 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오프라인] 

 

  - 공단 소속시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