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

     

     

    오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정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1. 제도소개 및 안내 

     

    ▶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목적
    사업목적

     

    ▶ 제도도입의 의의 

     

     

    2.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신청안내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의 종류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②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③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직장. 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 군. 구(읍. 면.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급여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등급판정도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목적 : 방문조사 직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② 종합조사 판정을 위한 기본 조사 

    종합조사 판정을 위한 기본조사

    ▶ 활동지원급여 

     

    ①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내용

     

     

    ②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③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 187,700원*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681,724)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34,000원임 

     

    ④ 수급자 관리 

    수급자 관리

     

    3 활동지원기관 

     

    ▶ 우리 지역 활동지원기관 찾기 

    우리지역활동지원기관찾기 바로가기
    우리지역 활동지원기관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 벽지지역이나 활동보조인의 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은 전액 무료인가요? 
     -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바우처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전용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급여 신청 시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활동지원등급 결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요? 
     - 신청 양식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_서식 모음.hwp
    2.56MB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기관을 이용해도 되나요? 
     -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인데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활동지원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장애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요금 감면이나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은 장애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

    we.juno7942.com

     

     

    '무장애관광'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서비스 이용방법

    관광약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및 영유아(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동반자를 의미하는데요, 이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서울

    we.juno7942.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