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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인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별로 운영을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나 운영시간 그리고 이용대상 등이 달라 불편하고 광역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과 광역이동(인근 특. 광역시, 도등)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문의는 이용하시려는 지자체(광역)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이동지원센터 바로가기
서울시설공단 | 대전교통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인천교통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부산시설공단 |
2. 광역이동지원센터 바로가기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강원 | 제주 |
경기 | 경북 | 경남 |
특별교통수단 운영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세부적인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의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특히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 그리고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 1대 에서 100명당 1대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개편예정인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가능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 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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