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인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별로 운영을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나 운영시간 그리고 이용대상 등이 달라 불편하고 광역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죠.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과 광역이동(인근 특. 광역시, 도등)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문의는 이용하시려는 지자체(광역)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이동지원센터 바로가기

     

    서울시설공단 대전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천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부산시설공단

     

    2. 광역이동지원센터 바로가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
    경기 경북 경남

     

     

    장애인콜택시 24시간 광역간 이동가능
    장애인콜택시 24시간 광역간 이동가능

     

     

     

     

     

    특별교통수단 운영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세부적인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의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특히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 그리고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 1대 에서 100명당 1대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개편예정인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가능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 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