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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다시 말해 장애인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서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내일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 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장애등급 신청방법과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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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날 정의
2. 장애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3. 장애인 복지 혜택
1. 장애인의 날 정의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입니다. '장애인의 날' 의 정의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
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데,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고,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이날을 전후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장애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 주치의와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한 후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다른 장애정도를 심사.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성,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인 심사대상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②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③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장애등록심사(장애인복지법) 절차
▣ 장애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결과 :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X-RAY 사진, CT결과지 등)
③ 진료기록지 : 해당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최소 6개월 이상)
※ 진료기록지는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의미
▶ 장애종류별 필요서류
장애의 종류는 15가지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장애등록심사서류의 종류도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인 전체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의 혜택에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 복지 혜택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구분 기준
기 준 |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등급 | 장애 종류 |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 1~ 2 | 증증장애 |
3 |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호흡기, 뇌전증, 지체(상지) | |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류, 지체(상제 제외) | ||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경증) | 4~6 | 증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경증장애 |
▣ 장애인 복지 혜택
▶ 장애정도 중증, 경증 전체 혜택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원(심한 장애 : 월 62만 7천 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 1천 원)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요금감면
4. 유선통신요금 감면 :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5. 이동통신 요금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6. 초고속 인터넷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만 19세 이상)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담보대출(5,000만 원 이하)
- 자립자금을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구 구입비 등
8.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9.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15% 공제
10.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11.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적용 :
보장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1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13. 장애인 차량 취득세, 자동사체 면제 등 각종자동차 관련 할인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등 각종 자동차 관련 할인
14. 상속 시 상속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15.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장애정도 심한 장애 추가 혜택
1.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
월 5천 원 지역난방비 지원
2. 도시가스 요금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감면
3. 전기요금감면 : 6~8월 월 2만 원, 기타 계절 월 1만 6천 원 감면
▣ 장애 수당
대상자 | 지급액 |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6만원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월 6만원 |
장애수당 (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
월 3만원 |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바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23,180 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 장애아동수당 신청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