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혜택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할인,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정확한 개념과 장애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 등록방법
▶ 장애인이란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2022. 7. 1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2.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다른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 지급대상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장애인 연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졍 → 결과 통지서 및 지급의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는 23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2년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5,680원이 인상된 월 최대 40.3,180원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23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센터에서 신청 가능
3.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대상
- 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급대상
▶ 장애수당선정기준 및 지급액
※ 2023년 기준 장애수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정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