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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혜택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할인,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정확한 개념과 장애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 등록방법 

    ▶ 장애인이란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2022. 7. 1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

    •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2.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다른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 지급대상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장애인 연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졍 결과 통지서 및 지급의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는 23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2년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5,680원이 인상된 월 최대 40.3,180원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23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장애인연금신청 바로가기

    3.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대상  

    • 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급대상

    장애수당지급대상
    장애수당지급대상

     

    ▶ 장애수당선정기준 및 지급액

     

    장애수당선정기준 및 지급액
    장애수당선정기준 및 지급액

     

    ※ 2023년 기준 장애수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

     

     

    ▶ 장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정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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