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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고용불안과 경제난으로 가계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을 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 취업을 위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우리 집 근처에 새일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보다 수월하게 재취업할 수 있으실 겁니다.
※ 우리집 주변 새일센터찾기
지도지역선택 / 검색창을 이용하여 센터를 찾습니다. 검색된 결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상담진행하시면 됩니다.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직업교육훈련'
● 목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직무 태도 및 직업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소양 교육,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 준비 교육,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전문 교육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국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 직업교육훈련 대상
- 개강일 기준 미취업 상태의 구직 여성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구직 여성
- 과정별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 여성
※ 상담.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훈련생 선발
※ 새일역량교육(직업 윤리, 직업의식,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에 한해 6개월 이내 취. 창업자 가능
● 직업교육훈련 신청과정
- STEP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STEP2 본인인증 → STEP3 희망교육과정선택 → STEP4 직업교육훈련신청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3개월 인턴쉽 제도입니다.
● 목적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 인턴기간
- 3개월
●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 지원 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 원, 인턴 장려금 60만 원, 기업 장려금 80만 원)
●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 원)
- 인턴 종료 후 사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원)
● 진행절차
- STEP1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발굴 → STEP2 인턴선정 및 알선 → STEP3 인턴근무(협약서) → STEP4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STEP5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 STEP6 사후관리
위의 조건과 지원내용, 지급방식등을 잘 확인하셔서 꼭 인턴쉽제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경력이음 사업소개
● 경력이음 사례관리란?
-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30대 전후(20~40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 심층상담 : 초기상담 및 유형 진단
- IPA 수립 : 취업활동 계획수립
- 경력개발 :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새일여성인턴 등), 창업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 취업지원 :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동행면접, 취업알선 등
- 사후관리 : 사후관리상담, 직장적응지원 등
● 경력이음 신청절차
- STEP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STEP2 본인인증 → STEP3 취업진단지 작성 → STEP4 이용동의
● 경력이음 사례관리 운영기관
- 지역검색
4. 경력단절예방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 세부사업
- 여성고용유지사업지원
- 직장문화 개선지원 사업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사업
5. 집단상담
● 목적
-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취업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직접교육훈련 연계 및 취업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류
대상 | 집단상담프로그램 | ||
경력단절여성 등 | 새일스타트 | 기본과정 | 20시간(4시간*5일) |
새일플러스 | 심화과정 | 12시간(4시간*3일) | |
결혼이민여성 | WICI* Women Immigrant's Identity |
필수과정 | 12시간(3시간*4일) |
선택과정 | 4개과정 각 3시간 ①구직기술②면접기술③직장생활④경력설계 |
[새일스타트] 진로탐색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형성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진로 미설정 경단여성등, (규모) 1회 15명 이내(최대 20명까지 가능)
[새일플러스]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재취업하기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설계 컨설팅 지원
※ (대상) 진로 설정 경단여성등, (규모) 1회 10명 이내(최대 15명까지 가능)
[WiCi]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직업진로를 설계하고 취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결혼이민여성, (규모) 1회 15명 이내(최대 20명까지 가능)
※ 필수과정과 선택과정(1개 이상)을 반드시 결합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