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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하는 교통약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요금,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교통약자시라면 참고하셔서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1-1 웹 홈페이지 회원가입방법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확인 후 '이용약관 동의' 체크 가입
- 휴대폰 인중 또는 아이핀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 정확한 본인정보 입력
1-2 모바일 앱 회원가입 방법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확인 후 '이용약관 동의' 체크 가입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 정확한 본인정보 입력
2. 이용방법 및 이용대상
2-1 이용절차
2-2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 단, 동의서 제출 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 약자(단, 각 시군의 바우처 택비 및 임차택시만 이용 가능)
2-3 이용시간 및 운행지역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운행지역
-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
※ 수도권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 시간대별 광역 운행 대수의 5% 이내.
※ 인접 지역 : 서울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
3. 이용요금 및 배차접수 방법
3-1 이용요금
- 2024년 1월부터 기본구간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 대기 시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시훙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3-2 배차접수 방법
-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로그인 후 접수하기 (※ 회원가입 전일경우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필수)
- 출발지 및 목적지 검색과 이용목적 선택하여 접수 신청
- 모바일 앱 배차 접수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로그인 후 접수하기 (※ 회원가입 전일경우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필수)
- 출발지 및 목적지 검색과 이용목적 선택하여 접수 신청
※ 고객센터
대표번호 : 1666 - 0420
음성인식 ARS 전화번호 : 1555 - 0420
시내요금 전화번호 : 031 - 857 -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