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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하는 교통약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요금,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교통약자시라면 참고하셔서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1. 회원가입 

     

    1-1 웹 홈페이지 회원가입방법

     

     

     

    웹 홈페이지 회원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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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인중 또는 아이핀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웹 홈페이지 회원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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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본인정보 입력 

    웹 홈페이지 회원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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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 메인페이지

    한번에! 쉽게! 간편하게!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든든한 벗!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 현재 운행 대수는 출발지 기준 현재 광역 배차

    ggsts.gg.go.kr

     

     

     

     

     1-2 모바일 앱 회원가입 방법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확인 후 '이용약관 동의' 체크 가입   

     

     

    모바일 앱 회원가입방법
    모바일 앱 회원가입방법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모바일 앱 회원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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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본인정보 입력 

     

    모바일 앱 회원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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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방법 및 이용대상 

     

     

    2-1 이용절차 

     

    이용절차
    이용절차

     

     

     

     

     

     

     

     

     

     

    2-2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 단, 동의서 제출 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 약자(단, 각 시군의 바우처 택비 및 임차택시만 이용 가능) 

     

     

    2-3 이용시간 및 운행지역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운행지역 

          -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

              ※ 수도권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 시간대별 광역 운행 대수의 5% 이내.

              ※ 인접 지역 : 서울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

     

     

    3.  이용요금 및 배차접수 방법 

     

    3-1 이용요금 

      

     - 2024년 1월부터 기본구간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 대기 시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훙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 시군 이용가이드>

     

     

     

    3-2 배차접수 방법 

     

    •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로그인 후 접수하기 (※ 회원가입 전일경우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필수)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 출발지 및 목적지 검색과 이용목적 선택하여 접수 신청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웹 홈페이지 배차 접수

     

     

    • 모바일 앱 배차 접수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로그인 후 접수하기 (※ 회원가입 전일경우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필수)

     

     

    모바일 앱 배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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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지 및 목적지 검색과 이용목적 선택하여 접수 신청    

     

    모바일 앱 배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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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 

    대표번호 : 1666 - 0420 
    음성인식  ARS 전화번호 : 1555 - 0420 
    시내요금 전화번호  : 031 - 857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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